‘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 2년…“착하게 살겠다”

2019-08-28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하 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 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다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하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하 씨와 A씨를 7월 9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이 구형됐다.

이날 하 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 씨는 "성실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가족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