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차 세우고 “운전 그렇게 하면 방해된다”며 폭언한 경찰
2019-08-26 황기현 기자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타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B씨 차를 세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된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경위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이틀 뒤 구로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폭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A경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