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국보법은 학술자유 최대 걸림돌”

2005-10-17     이수향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 교수가 국보법을 학술의 자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파문이 예상된다. 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용역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적 제약과 극우 수구집단이 학술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화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작성한 것으로, 강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학술적 자유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문답에서 “학술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뉘는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법적 제약과 극우 수구집단,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집단을 예로 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강 교수는 이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극우 수구집단 가운데 기독교 근본주의자 등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베트남전참전용사회 등을 꼽았다. 또 강 교수는 학술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냉전의식 해체, 외국 유학자 출신 중심의 교수 충원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