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끝에 무산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2006-09-12     홍준철 

우여곡절 끝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무산됐다. 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의 동시 실시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막판까지 법리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을 맞추기 위해 현직에 있는 헌재 재판관을 권고 사직시킨 것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상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회의조차 불참하면서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하게 됐다.

전 내정자는 사법시험 17회로 법조계에 입문, 1977년 서울 가정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된 데 이어 첫 여성 고등법원 형사부장 , 첫 여성 헌재 재판관(2003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전 내정자의 일선 법관 시절에는 후배들의 신망을 받는 선배로서 상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등 ‘튀는’ 판결이 많지 않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이 된 후 그는 주요 정책에 대해 정부 편에 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의견을 냈고,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재판관 개별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다수 의견인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냈다. 전 내정자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견해를 냈다.

▲ 전남 승주(51년생) ▲ 이대 법대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법 형사부장 ▲ 헌법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