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2019-08-04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군청 앞 대로변을 중심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민·관 공동으로 실시됐으며, 군청, 경찰서, 소방서, 강화모범운전자회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점검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지난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를 운영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에 소화전 주변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소화전이 설치된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