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 사면서 제외
2007-02-15 박혁진
사회분위기 조성위해 434명 특별사면 실시
법무부는 9일 “정부는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12일자로 총 434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인 사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17조 5,000억원의 거액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원상회복 등 범주에 들어가는 경제인들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사면 등에는 △과거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고령ㆍ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에 대한 사면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 등이 포함됐다.
사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표시한 반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략적 사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