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2019-07-23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방부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23일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전주변지역’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시 한번 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