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음식점 위생규정위반 적발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 무표시 제품 등
2019-07-16 이완기 기자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한강시민공원 휴게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 위반제품을 적발해 전량 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5개소(뚝섬, 여의도, 광나루, 잠실, 잠원), 물놀이장 2개소(난지, 양화)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 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와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 4건(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 등)을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이 급증하는 시설은 어린이, 청소년이 주 이용고객으로 먹거리 위생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과 조리시설 등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