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2019-07-1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으며,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대구·경북지역 개인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