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주택 침입 현금 등 훔친 40代 검거
- 진주경찰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A(43)씨 구속
2019-07-10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43)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진주시내 B(58)씨의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14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주시 일원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원 상당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 등으로 진주시내 주거지에서 피의자 검거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