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내 스타일대로!”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9-07-03     양호연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일)입법예고 하면서,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다만 소분‧포장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현행규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현재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 해소에 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