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제1기분 자동차세 106억원 부과
2019-06-1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는 관내 등록된 차량 10만8530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 3월에 미리연납 했거나, 비과세 대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지만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동기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여 7월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