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제재 수위 높힌다' 국세청, 감치명령 도입·출국금지 강화 등

2019-06-0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 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 추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가 주택 거주자와 고급 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한다.

체납자의 부당한 혜택도 줄인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협력해 체납징수 자료를 복지급여 환수에 활용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포상 후보자의 체납 여부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상 후보자 추천시 추천기관은 대상자 추천 전 테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