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범계역 일대 안양최고 노른자 위, 상가지역 ㎡당 1천520만원...안양 최고 땅값
2019-05-31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가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범계역 로데오거리 일대가 안양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밝혀졌다.
안양시가 5월 31일 결정․공시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입구 일대 중심상업지역[동안구 동안로 126] 신한은행 평촌지점 부지가 ㎡당 1천 520만원에 달했다.
이는 용도 및 지역별 지가수준을 통틀어 안양에서는 최고 비싼 지역으로, 석수동 산 162-17번지 일원(석수도서관 인근) 녹지지역은 가장 낮은 5천110원 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구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도시계획과)·구청(민원봉사과)에 할 수 있으며,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확정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