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2019-05-30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원룸, 다가구, 2세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 부여하고 통보하는 제도이다.

구는 먼저 관내 3,124개중 100개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기존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으로만 부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으나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조사 후 건물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직권부여를 통해 각종 우편물 등의 수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점차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