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실시...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대상

2019-05-30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9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이다.

치매공공후견인사업이란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힌 후 치매어르신과의 정서교감활동, 후견심판 청구과정을 거쳐 재산관리, 신상결정, 신분결정, 사회활동 지원 등 후견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이 있다면 화성시치매안심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