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특정감사'

2019-05-28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14개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되고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특정감사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임기가 종료되어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협의회장으로 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동협의회장이 그동안 시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해 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협의회에 있는 집기를 무단반출하였으며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빚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협의회장은 시협의회위원으로서 '시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