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복권판매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나서

- 이달 20일부터 3일간 수탁사업자 ㈜동행복권과 합동점검

2019-05-19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복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단속을 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 17개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 및 서민경제안정,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제3자 복권판매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 여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여부등이다.

지도단속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위법사항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복권판매업 신고는 복권위원회 및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