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0代 검거
2019-05-07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 l 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는 6일 오전 8시 40분경 남해군 미조면 고도인근 해상에서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한 A(40)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출항지에서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출항 신고를 하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거리 수상레저신고를 하지 않고 10해리 이상 운항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