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도 의무지만,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죠!
- 진주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권리보호 한층 더 강화
2019-05-07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시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추정을 받을 권리,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객관적 기준의 세무조사 대상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 제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시는 세무행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