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201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2019-05-02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기를 당부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0.6%~4.2%)이 적용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업무량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이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