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앞장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더 강화된다
2019-05-01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대구=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세무조사 기간 연기 통지 등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난달 22일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는 대상자에게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중복 조사의 금지, 최소한의 기간으로 조사를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 관의 권리구제 설명의무 추가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청은 권리헌장을 홈페이지 게시, 공보에 게재하고, 아울러 5월중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납세자권리헌장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