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 30까지 이의신청 받아

2019-04-29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17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2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공시된 2019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62%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39백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44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