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로 개조개 30㎏ 불법 채취 2명 검거
2019-04-29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개조개를 채취한 정모(47)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낮 12시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개조개 3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개조개를 공섬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안철준 창원해경 수사과장은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