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상 편의 대가 5000만원 수수 공무원 구속

2019-04-29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체 대표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9건에 B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계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 업체는 합천군과 수의계약 3건, 관급계약 6건을 체결해 총 1억 1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3000만원, 20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약 20년 전부터 업무적으로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이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뇌물 명목이 맞다. 향후 더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