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합의안 통과돼야... 한국당 설득하겠다”

2019-04-24     이도영 기자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통과돼야 한다”며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합의에 이른 안건에 대한 추인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의 선거법 문제를 한 걸음 진전시켰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은 지금도 국민의 70%가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 7천명이다. 그 중에서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 검사, 판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은 5천 10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라며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라도 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설득하겠다”며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안건은)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배가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오늘 합의 처리하는 이 안건을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배가 바다에 떠야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 (안건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기소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