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될 듯
실수요자 세 부담 줄여 부동산시장 활성화
2008-01-02 성유창 편집위원
취·등록세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종부세 완화의 경우 대상주택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 틀은 그냥 두되 1가구 1주택을 오래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세도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내놨던 정책들이 시행 뒤 얼마 되지 않아 없어지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환금성이 없는 집값 상승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치며 ‘종부세 폭탄’이란 말까지 쏟아졌다. ‘시장흐름에 맡긴다’는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종부세나 양도세 대상가구가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지금껏 유지해온 부유세 성격의 규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몰고 올 수 있어 당장 규제완화수순을 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장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정비한 뒤 부동산세제 완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고가주택 기준(6억원)을 올리는 방안은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라며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가주택 기준 조정 시기는 새해 하반기 중 부동산시장변화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지방의 1가구 2주택 양도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야만 (10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지
적되는 부동산정책 실효성보다는 규제 일변도인 몇몇 정책들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고 본 뒤 없애거나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장기보유주택 양도세도 줄듯
이 당선자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일 방침”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지금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면적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차관은 또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서울지역의 용적률 제한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신규 주택건설을 포함해) 한해 50만 가구씩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 집값도 올리고 면적까지 고려해서 매기면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라도 서민주택규모에 사는 사람은 세금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2008년 중 종부세법 등 관련세법을 고쳐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등은 2008년, 종부세는 2009년께 개편될 확률이 높다.
취득세, 등록세는 각각 거래액의 1%며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물지 않으나 공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9~36%의 세금을 내고 있다. 종부세 완화대상도 1가구 1주택자 중 오래 갖고 있거나 거주목적일 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인하는 1가구 1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장기보유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