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와 증여세 절감

증여방법과 절세

2011-10-24     김기성 개인 재무 상담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서 증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 온 베이비 붐 세대가 부동산, 주식, 개인 사업 등으로 축적한 자산을 은퇴 시점이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증여에 대한 문제이다. 언젠가는 내 자산을 상속해야 하고 그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는 데 이왕이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함께 증여되어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세대 2주택자인 아버지로 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 받을 계획이라면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담부증여는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가 되므로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절세의 효과가 있지만 증여자는 채무를 유상으로 인수한 것이 되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단순 증여 시 증여세액이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인 아버지로부터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성년자의 경우 증여세는 9900만 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3960만 원이 발생하게 되어 약 603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이때 증여자인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 절감액보다 크게 된다면 부담부증여의 효과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꼭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 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상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채무 인수 후 자녀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채무라고 다 부담부증여 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증여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당해자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이 채무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채무는 별도의 채무부담을 약정했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3.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
4. 증여자가 다주택자 이거나 증여 재산이 비사업용토지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 시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게 나올 경우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5.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해 부채 명세와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해 향후 부모가 대신 부채를 상환해 주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일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의 고려 사항 등을 토대로 본인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기성 포도설계재무 개인 재무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