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월세 계약할 때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2011-09-14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대표적인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면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은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행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