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월세 계약할 때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2011-09-14 기자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은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행위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