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 알기
“연금만큼 불입액 대비 높은 연금은 없다”
2010-06-22 기자
분명한 것은 국민 연금만큼 불입액 대비 높은 연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은 없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다. 일반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 회사들은 마케팅 비용, 설계사 수수료, 운용 수수료 등등 업무를 대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 연금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민 연금의 수익률을 일반 금융 회사의 연금 상품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은퇴 준비에 필수적인 국민 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첫 번째 오해는 연금이 고갈 되서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다. 아마 이런 극단에서는 어떤 것도 불확실한 것이다. 적어도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의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매해 들어오는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오해가 나온 배경에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애초에 제시한 연금액과 시간이 흘러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 지금과 같이 연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기에 앞서 국민 연금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은 중단 한다.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 때 소득이 있으면 기존 연금액에서 줄어 든 금액을 64세까지 받게 된다. 60세 때는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를 지급 받게 되고 65세부터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00%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실업이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해 잠시 소득이 중단 된 상태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연금 불입을 중단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부부가 가입하더라도 한 사람만 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10년 이상 국민 연금을 불입했더라면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한 사람만 연금을 받고 있다가 그 한사람이 사망을 한다면 유족 연금은 기존의 연금에 20%만 추가 되서 나온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연금 수급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위에 잠시 언급했지만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줄었다고 해서 내가 낸 연금액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의 수급 율을 점자 낮추어 2008년에는 평균 월 소득액의 50%로 하향 조정 되었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줄어 2028년에는 40%로 줄어든다.
여섯 번째는 일하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유족 연금은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이 된다. 그 이후에 일정금액(세후 1,676,837원 2008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일시 중단 되었다가 5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이 된다.
노후 준비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버거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40대 초반이 넘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만 막상 그 나이 대에는 자녀 교육비 등의 월 소비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안전판인 국민 연금 만큼은 꼭 불입하기를 ‘필자’는 강조한다.
임채용 개인재무상담사
국제종합기계(주) 영업본부 근무
씨네미디어(주) 제작실장 근무
(주)비스프로덕션 대표이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FC
포도재무설계(주) 팀장(현)
비스컴프로덕션 직원 재무교육
아이네임즈(주) 직원 재무교육
광명문화의집 재무세미나 진행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