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후순위채권 2500억원 발행
2009-06-23 기자
이번에 발행되는 후순위채권은 만기는 10년이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은행은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금리보다 금리가 1% 더 높아져 만기시 7.2%가 되는 채권이다.
투자자들은 후순위채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양수도를 통한 소유권 양도는 가능하다.
최소 가입액은 2000만원이며, 이자지급방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1개월 이표채와 3개월마다 복리로 이자가 계산돼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3개월 복리채로 나눠진다.
개인고객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상품으로 가입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서 이 상품은 예적금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기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