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2019-04-08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5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합친 것으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초급여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최대 38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