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판단 여부 가까워져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내주 내려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상황을 지켜본 후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오는 11일 공판 이후로 미뤘다.
김경수 지사 측은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보석심문 당시 “김경수 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 놓고 재판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에게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규정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보석 석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경수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 김경수 지사 측은 댓글조작 지시 여부의 핵심 쟁점인 지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초점을 맞춰 방어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 등을 근거로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김경수 지사 측의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 실형(징역 2년)으로 이어졌다.
이에 김경수 지사 측은 로그기록 데이터부터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힘들 수 있다.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이명박(78) 전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 선고가 힘들다는 이유로 조건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아울러 김경수 지사의 보석에는 또 다른 긍정적 요인도 있다. 보석여부를 결정하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평소 보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28일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며 “심층 심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하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들의 보석 청구를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 서로 다른 결과를 당연시 예상한다”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라”며 김경수 지사 측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사례가 있어 평소 견해만으로는 예측이 힘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경수 지사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여 차문호 부장판사의 평소 보석에 대한 견해와는 또 다른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