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보험관리로 시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 미래의 재테크
2008-12-24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기자
우리나라 보통의 가정들은 사교육비와 보험료,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재테크와 투자를 보험과 부동산으로 길들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눈 돌릴 여유만 있다면 가정의 재무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목적 불분명한 상품은 ‘낭비’
신창용 35세(회사원)과장은 7세와 5세 두 자녀와 배우자로 우리나라 평범한 4인 가족이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신 과장의 수입인 월 세후 270만원이 전부인 외벌이 가정이다. 신 과장은 친인척과 후배 등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사의 상품에 종신과 암 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가입된 월 보험료만 80만원을 내고 있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보험도 제대로 된 보장은 빠진 체 재테크도 아니고 노후 대책도 아니었다. 목돈 마령은커녕 보험 보장의 성격이나 목표도 불분명한 상품들 뿐 이었다. 그는 “나중에 원금은 나오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돈과 미래를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표참조>
신 과장의 급여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80만원인 보험료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비가 70만원으로 26%, 두 자녀 교육비가 60만원으로 22%를 차지했다. 대출이자는 2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신 과장은 새로운 재테크를 통해 불분명한 보험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두 자녀의 보장에 실비보장으로 각각 월 2만5000원씩 합 5만원을 책정했다. 이어 실비보장으로 월 6만원씩 12만원을 가장인 신과장의 종신보험에 들었다. 또 사망과 수술특약 등 가입으로 월 8만원을 점검 후 리모델링토록 했다.
이후 절약된 55만원을 가지고 자녀 교육자금 및 목돈 마련으로 3개의 펀드에 각각 10만원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입했다. 나머지 25만원은 노후대책 등으로 변액연금을 선택했다. 또 신 과장의 용돈 10만원을 CMA에 적립 유동자금화 하도록 해 불분명하게 쓰이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금 지출 내역을 추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도 강점이다.
투자 리모델링으로 일석삼조
심 과장의 이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기존의 현금흐름과 보험 상품을 점검, 리모델링하여 현 상황에 맞추어 보장 등을 넓히고 교육자금과 목돈마련 그리고 노후대책, 유동자금까지 3마리의 토끼는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 과장은 이를 통해 망막하기만 했던 자녀 교육자금과 노후대책 등을 해결한 것이다.
그는 최근 생활하는데 자신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경제 불황에 연말 분위기도 무겁기 그지없다. 여럿 기업들이 흔들리는 통에 개인의 상황은 불안감만 더해갈 뿐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번쯤 삶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을 점검하고 자산 투자를 재정립하는 것은 힘든 시기일수록 빛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상식
“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 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최고 300만원에 개인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꼭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대료 및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연맹(http://www.ki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