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석방’

2019-04-05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 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 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결론이다.

반면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 조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154월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