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름세 때 예금·대출 어떻게 하는 게 좋나

2007-09-17     성유창 편집위원 
손에 잡히는 재테크
몫 돈 맡길 땐 CD, 빌릴 땐 주택담보대출이 유리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다 국제 금융시장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4%대였던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은 5~6%로 올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리 7%대 금융상품들도 있다. 이자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증권시장이 과열되고 시중 부동자금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 울상이지만 시중금리 연동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반기고 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금리 상승기 때 예금과 대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몫 돈을 맡길 땐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예금


CD 연동예금은 3개월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바뀐 금리가 적용돼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지급 이자는 CD금리에 0.1% 가량의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되고 있다. 현재 CD연동예금 1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5.36%.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특판 예금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고정돼 있는 특판예금보다는 CD연동예금을 골라볼 만하다. 하지만 CD연동예금은 금리 변동 위험을 그대로 고객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돈을 빌릴 땐 고정금리나 금리상한 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나 금리 상한선을 둔 주택담보대출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다루고 있는 보금자리론과 e모기지론이 있다. 10년 만기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는 6.3~6.5%, e모기지론은 6.1~6.3%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금리를 깎아주는 주택담보대출도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을 판매한다.

연간소득(부부 합산)이 2천만원이 안 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1억원까지 빌려준다. 금리 할인은 액수에 따라 다르다. △연간 소득 1천6백만원 이하는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1%포인트 △1천6백만~1천8백만원은 0.75%포인트 △1천8백 만~2천만원은 0.5%포인트 할인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할인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이어 FRB가 기준금리까지 낮출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이 올 수 있다. FRB의 정책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콜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감안해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에 신중을 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세금 줄이는 게 돈 버는 길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도 재테크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영 사장(55). 그는 서울 송파지역에서 자그만 빌딩을 세놓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낸다.

중소기업체 사장이면서 일종의 부동산임대업자인 셈이다. 물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임대수입을 보태면 그의 한해 소득은 상당하다. 사무실 경리부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도 뗀다. 김 사장은 요즘들이 걱정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자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이자액 자꾸 불어 세금에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자액수는 월평균 410만원. 연간으로 따져 5000만원에 가깝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들어오는 소득 치고는 적잖은 금액이다.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그는 세금 부담이 졸지에 커져버렸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궁리 중이다. 국세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상의해보고 거래은행에서도 상담을 받았다.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정해진 조세제도를 잘 활용,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길을 찾는 게 상책이란 것.

김 사장처럼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땐 분리과세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하지만 그 밑일 땐 종합과세가 더 낫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그냥 일반과세 형식의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액수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금액에 대해선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처리가 끝나는 것이다.

종전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2월 29일 이후 생긴 이자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라도 관련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택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분리과세 할 필요가 없다. 요즘 김 사장처럼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애를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평소 금융 및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분히 대비하는 게 재테크 성공에 필수 포인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이른바 ‘속빈강정’식의 재테크가 되기 쉽다.

자세한 세금 문의는 국세청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나 해당 은행으로 하면 된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예금 상식 7가지

1. (문)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한도금액 및 대상 금융상품은?

(답) 개인, 법인 모두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결제성 자금은 2003년까지 전액 보호된다. 2003년 6월 1일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개인연금, 신개인연금, 노후연금, 신노후연금신탁퇴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이다.

2. (문)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합병된 뒤 파산되었다면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답) 파산일이 합병 뒤 1년 이내면 합병 전 금융기관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고 각 5000만원씩 1억원이 보호된다. 그러나 파산일이 합병 뒤 1년이 지난 때라면 합병 후의 금융기관을 한곳으로 보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3. (문) 친권자가 미성년자 예금을 해지(분할 해지 포함)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답)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와 친권자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필요하다.

4. (문)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답) 예금 등 채권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액수를 준다. 또 지급보증이 있을 땐 보험금 가운데 지급보증 상당액에 대해선 지급을 유보했다가 주 채무자가 빚을 다 갚은 뒤 준다.

5. (문) 통장과 도장, 수표를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통장이나 도장을 잃어버렸을 땐 다른 사람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이나 가까운 은행 고객센터 등에 하면 된다. 전화로 신고할 땐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곳에 신분증 및 인감을 갖고 가서 서면신고 한 뒤 통장을 다시 발급 밟으면 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로 접수했을 땐 어느 지점에서나 서면신고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도 취해야 하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6. (문) 세금우대한도 및 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 범위는?
(답) 장애인 우대한도를 적용해 한 사람당 6000만원까지 된다.

7. (문) 통장을 새로 만들 때 갖춰야할 서류는?
(답) 예금 및 신탁 통장을 새로 만들 땐 본인이 가서 실명으로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이다. 개인 또는 사업자 대표 본인이 거래할 땐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도 가능하다. 또 교육법에 따라 세워진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도 인정된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해서 갈 때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원본(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등)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이다.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가족이
대신 가서 금융거래를 할 때이다. 신청(대리)인 실명 확인증표와 가족확인 서류(다음중 하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