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변경…“권순일 대법관 지인관계 확인”

2019-04-03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1(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주심 김상환 대법관)로 변경했다.

주심이었던 권 대법관이 안 전 지사와 지인관계가 확인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이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제자들을 성희롱한 교수의 해임 취소 사건 주심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가 성희롱 사건에서 법원이 '성 인지 감수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마련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