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하세요
- 하동군, 2018년 귀속분 국세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되지 않아 신청 필요
2019-04-03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하동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을 갖춰 군청 재정관리과로 서면제출하거나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재정관리과)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관련서식은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지방세안내→지방세서식→‘47~50번 서식’ 또는 위택스 메뉴→지방세정보→지방세자료실→지방소득세 환급신청 관련 서식에서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동군으로 꼭 신청해야한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시에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