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함안사랑 택시 운영 협약 체결

2019-04-02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지난 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협약업체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사랑 택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병원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함안사랑 택시운영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를 위한 교통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군은 권역별 업체인 통일택시(대표 홍성기), 칠원택시(대표 김찬두), 함안택시(대표 홍성갑)와 사업운영과 지원, 안전과 이용자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함안사랑 택시 이용방식은 서비스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선정되면 3000원의 자부담으로 관내는 3만원 한도, 관외는 8만원 한도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은 우선 읍면에서 선정한 86명을 지원하고 추후 대상자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이동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