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위반 사업장 시정명령 후 처벌

2019-04-02     최서율 기자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른 주 52시간제 계도시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후 처벌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 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장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문제를 개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시정 기간은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금융업·우편업·연구개발업·교육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에 대해 적용된다.

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 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석유·화학, 철강, 건설, IT 업종에선 경영차질도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선박을 인도하기 전 가동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시운전이 문제다. 통상 시운전은 일주일가량 해상에 떠다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책정에 이견이 있어 노사 합의를 이루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노사 합의로 시운전 업무도 하루 8시간 근무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제에 합의했으나 대우조선은 아직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을 얻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 삼성중공업은 인력을 더 투입해 교대 근무로 이를 해소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기가 오는 5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