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주유소 판매가격 표시' 지도점검 나서

- 가격 표시 등 위반땐 행정 처분

2019-04-02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주유소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일부터 10일간 주유소 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내용, 등록시설 무단변경, 가짜 석유 판매행위 금지여부 등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잘못된 가격표시판으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직한 마산회원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