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나서
2019-04-02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포획 금어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무분별한 남획, 트롤-채낚기 어선 간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가 영세 어민들과 오징어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수사·형사,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요원 등으로 이뤄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