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9-03-29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4.1~4.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통한 불법무기류 사고 및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