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4월 1일 보험 보장 개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 받을 수 있어
2019-03-29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4월 1일부터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테러(유독화학물질 살포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도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공무원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치료비 지원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기타항목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