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개별 가정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받아

2019-03-28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개별 가정 상수도 보급을 위한 급수공사 신청을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급수공사는 사용자가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측을 실시하고 설계 사업비를 산정한다. 확정된 사업비를 사용자가 선납하면 공사를 시행하고, 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급수공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등이다.

또한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급수설비 설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안동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2%에 달해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이다.

남봉구 상하수도과장은 “빠른 행정 처리와 시공으로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수도 급수공사는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