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신문 개시…시작부터 공전 가능성 커

2019-03-28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개시된다. 하지만 첫 증인부터 불출석을 예고, 시작부터 공전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4차 공판기일을 열어 첫 번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정된 증인은 시진국 판사다.

그러나 시 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재판은 공전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시 판사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시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과거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상황과 행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다수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출석 또는 일정 변경 요청 등의 변수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법관 증인 3명 가운에 시 판사와 박상언 판사가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언급하면서 "불출석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전날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조차 아직까지 시작 못했다""지금 일정대로라면 증인신문도 끝나지 못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은 'USB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지연 전략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후 증인신문은 다음달 2일 정다주 판사, 4일 박 판사, 8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전 부장판사들 등으로 계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 4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신문 일정도 정했다.

임 전 차장은 20128~2017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