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처벌 강화…4월 중 자진신고하면 책임면제

2019-03-28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 무기류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달 중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경찰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전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 간 전국에서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이번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9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