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고 판매금 세탁까지 한 10대 구속
2019-03-26 이도영 기자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대마초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19)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168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금 4100만 원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모 지하철역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초를 챙겨 경북지역 자신의 자택에서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마약 판매상이 계좌로 입금해준 돈을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로 바꿔 보내준 뒤 수수료 10%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도박사이트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던 중 마약 판매상과 알게 됐으며,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대마초가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해 실제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검색, 구매자로 위장했다.
경찰이 17만 원을 보내자 대마초 1.7g를 받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공범이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 유통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여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붙여두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