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한미 FTA로 ‘삼중고’ 겪는다
2011-10-17 전수영 기자
이번에 미 의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해 생산한 복제약인 제네릭은 외국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곧바로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제조 및 시판을 유보해야 한다.
오리지널 신약을 복제한 제네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3년 이후에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제네릭 출시는 더뎌 질 수밖에 없고, 이를 오리지널 신약이 대체함에 따라 결국 약값은 오르게 돼 국민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큰 손실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신약개발을 위해 제약업계에 R&D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물론 R&D를 강화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뒤따르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하지만 R&D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제네릭을 중심으로 해 매출을 꾸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더욱 더 어려운 삼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