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代 아버지 구속
2019-03-24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10대 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